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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시장:5/상품종류(경제교실)

◎담보유무따라 신용콜­담보콜로 구분/국내선 92년부터 담보콜제 도입 운용금융관간 콜거래시 담보유무에 따라 신용콜과 담보콜로 구분된다. 각국의 콜거래는 신용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890년대 후반 신용콜거래를 중심으로 콜시장이 확대되어 왔으나 1926년 신용콜제도가 금융공황의 한 요인이 됨에 따라 담보콜시장으로 전환 지속되어오다 1985년 금융자유화조치이후 무담보콜시장이 개설되어 신용콜이 담보콜을 능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콜시장으로 출발하여 운영되어오다 참가기관의 확대로 상대적으로 신용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자금차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1992년 7월 담보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담보콜의 경우 담보대상 채권은 국공채, 지방채, 금융채, 사모사채를 제외한 회사채 및 양도성예금증서로 제한되어 있다. 담보대상채권은 콜자금을 이용한 과다한 유가증권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취약한 금융기관의 자금차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담보콜제도가 해당금융기관이 현실적으로 담보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담보대상채권의 확대등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담보물의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등 담보물교부제도의 개선으로 담보물교부에 따른 거래상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증권예탁원의 예탁증서 또는 보관증서를 활용한 거래제도의 활성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콜시장통합에 따라 콜중계전문회사의 발족과 동시에 31일이상 180일이내의 대출채권 매매시장인 어음매매중개제도가 도입된 점에서 일부 자금조달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30일이하의 콜시장참여는 제약을 받고 있다.<김종대 한국자금중개 자금시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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