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화부 `국어기본법` 논란불러

`쌤, 안냐세요?` `영희야 방가, 방가…` 앞으로 이런 국어 표현은 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법규, 문서들을 작성할 때는 국어 사용이 우선적으로 권고되며, 광고나 상표 등에서 외국어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외국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과 모국어 보전을 위해”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절한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고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우리 경제 현실에서 굳이 이런 국민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어 등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주의`적 국어기본법 제정은 오히려 국민들의 언어사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가 이미 입법화해 놓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특구법)`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에서 정해 놓은 외국어(영어)의 사용 확대 취지와 이번 국어기본법 제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과의 거래나 국제회의, 계약체결 등 실제적인 업무가 거의 모두 영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사용을 강제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영어를 완전 공용화하거나 영어사용 프리존(자유구역)을 만들어 영어를 생활화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부의 입법 시도는 이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