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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탁 운용자금 원천징수 실시 합의
입력1996-11-05 00:00:00
수정
1996.11.05 00:00:00
은행들이 국세청의 견해를 일단 수용, 금융보험업자의 이달분 특정금전신탁 운용자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부장들은 지난 주말 회의를 갖고 특금에 가입한 기관투자가들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만 커진다는 점을 들어 일단 원천징수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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