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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경영개선계획 승인
입력2001-11-09 00:00:00
수정
2001.11.09 00:00:00
상환준비금 금리 4%P 인하·위험자산 처분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신협중앙회는 내년말까지 여유자금의 5%를 초과하는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14건957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한편 상환준비금 금리를 내달부터 3년간 현 6.5%에서 2.5%로 4%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신협중앙회는 또 매월 이율변경을 통해 신용예탁금 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내리고 출자금 286억원의 전액감자후 증자하는 결의안을 내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었다.
금감위는 다만 경영개선계획중 회원조합에 대한 신용예탁금 지급금리 인하수준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중앙회가 제시한 3년만기 회사채(AA- 등급) 금리의 95% 수준에서 85% 수준까지 2개월마다 단계적으로 2%포인트씩 내리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지난 8월31일 누적손실규모가 너무 커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신협중앙회에 대해 추가부실을 막기 위해 자체 자구노력과 회원조합의 손실분담을 골자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명령했었다.
금감위는 이번 승인된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해 향후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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