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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 사실무근”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오철수 기자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과 관련,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제기한 검찰내 `비호세력`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21일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구속)씨를 청주지검 K부장검사가 비호했다는 김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 결과, K부장검사가 이씨 등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유착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내사중이던 이원호씨의 살인교사 의혹 사건이나 조세포탈사건과 관련해서도 K부장검사가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이 바로 서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해놓고 또다시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사건이 발생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검사에 대해 적절한 감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의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적정한 판단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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