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디티앤아이는 일부 검사부문의 허가취소 관련 공시에 대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30일 밝혔다. 전일 오후 6시께 케이엔디티아이는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 투과검사 부문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케이엔디티 관계자는 “허가 취소된 부문은 전체 매출의 25%에 불과한데다, 저수익 부문이라 이익률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전례없이 지나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Q.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 투과검사 부문의 허가가 취소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인가
A. 비파괴검사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흔히 병원에서 X-레이를 찍듯이, 원자력발전소 설비를 뜯어내지 않고 검사한다. 이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방사선 동위원소 발생장치를 쓰게 되는데, 이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Q. 영업정지 사유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및 개인선량계 미착용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A. 작년과 올해에 걸쳐 검사 작업자가 3명 사망했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고,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영업정지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처음으로 통보됐다. 기존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및 개인선량계 미착용 정도의 사안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Q. 업무와 연관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A. 앞서 언급한 3명은 작업 도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 피폭으로 다른 질병이 발생해 장기간 투병 끝에 사망했다. 일부 매체에도 언급됐지만, 작업 현장이 비좁고 야간 작업이라 차폐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작업자 안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Q.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나
A.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방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작업 현장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자 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어필했다. 보통 발주사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발주사의 책임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Q. 실적에는 영향이 없나
A.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비파괴 사업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부문은 작년 기준 연간 매출의 25%에 불과하다. 게다가 타 부문 대비 저부가가치 사업이라 오히려 전체 이익률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구조에는 더 긍정적이다. 물론 좋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인건비 비중이 큰 비파괴 부문 매출이 감소하면, 원가 절감 및 인력 관리 차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Q. 현재 주력사업과 부문별 비중은
A.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방사선검사를 포함 비파괴검사 4~5가지에서 전체 매출의 60%가 발생한다. 나머지 40%는 원자력발전소 관리 부문이다.
Q. 향후 대응은
A.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그간 같은 사안으로는 허가 취소 처분이 난 적이 한번도 없어, 회사 입장에서는 다소간 과하다는 판단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적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비파괴 사업부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Q. 이를 계기로 사업부문 재조정에도 나서나
A. 당장 방사선 검사 부문의 실적이 없어지니, 다른 부문을 늘려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해당 부문을 정리하거나, 사업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
Q. 다른 방사선 관련 부문에는 영향이 없나
A. 방사선 안전 관리 및 가동중검사(ISI) 사업은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Q. 이번 공시 영향으로 장 시작전 호가가 하한폭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A. 이번 허가 취소로 매출은 줄겠지만, 이익 부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라 경상매출액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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