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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패와의 전쟁'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세관직원 금품수수 적발때 뇌물준 사람도 함께 중징계앞으로 관세사와 보세사가 관세청 직원에게 50만원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3개월이상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는다.
또 보세운송업체와 화물운송주선업체ㆍ화주가 금품을 제공할 경우 취급화물의 40%까지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세관직원이 금품을 받다 적발되면 해당직원만 징계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27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28개 세관장과 14개 출장소장, 관세협회 등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조리 척결대책을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자에 쌍벌규정을 도입해 금품수수 금액별로 세관 직원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 등도 함께 중징계하기로 했다.
관세사와 보세사의 경우 50만원이상 금품을 주면 3개월동안 업무를 정지하고 300만원이상이면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 보세운송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자ㆍ화주는 제공한 금액별로 화물 조사비율을 10~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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