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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 케드콤에 개선기간 2개월 부여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케드콤에 대해 2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케드콤 주식의 매매거래를 중지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위원회에서 감사의견 거절 해소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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