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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분묘유실 후손들 손배소송 집단제기
입력1999-01-13 00:00:00
수정
1999.01.13 00:00:00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조상들의 분묘를 유실당한 자손들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金모씨등 85명은 13일 관리회사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사설묘지의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상들의 분묘가 멸실 또는 훼손됐다며 M공원묘원을 상대로 2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등은 소장에서 『관리회사는 마땅히 배수시설등을 설치해 묘지 붕괴 및 침수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비석등 묘지가 훼손되고 선조들의 유골이 떠내려가는등 막대한 손해를 입은만큼 3,000만원씩의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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