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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대기업이 인수한 중기, 7년간 계열사 편입 유예

■ 창조센터·창업 활성화

전 부처 혁신센터 지원

국가 전체 '창업 허브화'


이르면 내년부터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이 인수한 후에 7년 동안 계열사 편입이 유예된다. 일반인들도 크라우드 펀딩 등 혁신센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혁신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사업 지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혁신터 기능 확충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한 후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창조센터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공개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대기업 인수 중소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기간을 7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센터가 추천한 곳은 벤처기업이 아니거나 연구개발(R&D) 비중이 매출의 5%를 넘지 않아도 유예기간 7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일반 투자자들이 혁신센터 사업 아이템과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해진다. 정부는 일반인도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혁신센터 지원에 모든 관계 부처가 나선다. 혁신센터를 핵심사업별로 관련된 부처의 지원사업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탄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탄소소재에 특화한 전북 창조경제센터와 연결되고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확산'과 해수부의 '수산식품 가치 고도화' 등은 전북(농생명)·경북(농업 6차 산업화)·충남(농수산품)·전남(농수산 벤처) 혁신센터와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센터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국가 전체를 '창업 허브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혁신센터의 운영 기반을 확충한 후 지역 거점으로 삼고 혁신센터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혁신센터를 통한 글로벌 교류와 진출도 확대된다. 창업기업을 해외 벤처캐피털 또는 액셀러레이터와 연결해주고 국가별·지역별로 특화된 사업 모델과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가령 온라인 쇼핑몰은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등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7월 중 서울·인천·울산에 혁신센터를 열면 17개 센터의 설립이 마무리된다"며 "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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