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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불법거래 대대적 단속
입력2001-01-17 00:00:00
수정
2001.01.17 00:00:00
입주권 불법거래 대대적 단속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ㆍ장지지구, 강서구 마곡지구 등의 아파트 특별공급권(입주권) 불법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정ㆍ장지지구와 마곡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측은 "문정ㆍ장지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유보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개발계획이 없다"며 "따라서 현재 일부 부동산투자회사들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특별공급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흔히 '입주권'으로 불리는 특별공급권은 택지개발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일반분양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발지역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과는 달리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적과(02-3707-8053), 도시관리과(02-3707-8293)등에 신고하면 된다.
정두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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