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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부담금 최고 90% 경감

대전시는 26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시설물에서 통근버스 운행 등 각종 교통량 감축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최고 90%까지 경감해 주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했을 경우에만 35%의 부담금을 경감해 주던 것을 승용차 부제 운행 30% 통근버스 운행 15% 시차 출근제 5% 대중교통비 지급 5% 등으로 확대, 교통량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폭이 확대된다. 경감조례안 적용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 가운데 연면적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로 했다. 시는 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말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시행계획서 제출과 확인절차 등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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