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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조기 공론화 여건일각서 제기
입력2004-10-21 22:01:47
수정
2004.10.21 22:01:47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개헌 문제가 조기 공론화될 가능성이 여권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로 ‘관습법’ 이론을 제기한 데서 보듯 법적 미비를 메우는 법리적 차원에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낫다는 게 조기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소집된 충청권 의원 대책회의에서도 수도이전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투표 실시와 함께 개헌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에 의하면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하든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일단 국민투표 실시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요하는 개헌보다 쉽다는 점에서 “국민투표가 선결과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당내에서는 개헌 논의가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일단 수도이전 정책에 제동이 걸렸지만 개헌 논의를 통해 다시 정치권의 논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여론추이를 보고 조기 공론화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국가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우리당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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