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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리베이트 적발땐 임원 해임권고

금감원, 엄중 제재키로손해보험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보험 계약내역을 제출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거부해 업계의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달말 손보사의 기업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점검을 벌여 임원 해임권고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자진 공개하는 계약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겠다는 전제아래 과거 보험사직원이 계약을 유치하고도 대리점이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는 경유처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든 계약내역과 매집형 대리점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단 한군데도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 제공이 관행이었다는 사실은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자진 공개를 거부한 것은 리베이트를 없애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손보사들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업보험 상세계약 현황을 토대로 리베이트 제공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점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짙은 계약 등을 골라내 철저히 검사하고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난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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