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내놓은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에 대한 징계 결정은 KT와 LG파워콤, 케이블TV업체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날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용에 대한 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제3자 제공’ 또는 ‘고의 유출’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단해 처벌 강도를 조절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가입자 모집은 물론,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다른 통신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징계수위도 결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사업법 첫 적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처벌 강화’=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보다 징벌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사업법이라는 ‘회초리’를 들이댔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영업정지 40일도 지난 2004년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위반(40일 영업정지)으로 인한 징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다. 방통위의 처벌 의지가 나타나는 대목이며 여기까지는 상임위원들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당초 경찰이 지적했던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다. 하나로텔레콤이 자기 업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위탁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안받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고의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최고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신규사업자를 모집할 수 없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지난 두 달동안 영업을 못한데다 SK텔레콤과의 결합상품 출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번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측은 “40일 영업정지라는 과중한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경찰 발표와는 달리 고객정보의 고의적 조직적 유출이 없었음에도 일부 법 미준수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데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ㆍLG파워콤ㆍ케이블TV 등도 조사 ‘후폭풍’= 한편 방통위는 이날 KT와 LG파워콤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위법행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못박았다. 개인정보 유용의 문제가 하나로텔레콤만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만연한 풍토라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영업정지 40일이라는 제재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영업행위를 했던 다른 사업자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이전까지 개인정보 유용 문제를 조사할 때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시정조치를 했지만 올들어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 역시 예외 없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강력 제재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아직 가늠이 정확히 되지는 않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됐다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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