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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법안」 연내 마련/이르면 내년1월 임시국회서 처리/정부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퇴출 및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경제난국 타개방안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법은 지난 5월부터 재계를 중심으로 거론된 것으로 부실기업 M&A시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특별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재정경제원, 법무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 뒤 청와대 및 대통령당선자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하되 자격요건을 초우량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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