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지급방식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사업주는 빌린 돈을 1년 거치 후 2년 분기별 상환을 하면 된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신용융자가 가능하다.
기존 체불청산 지원제도는 도산기업의 체불 근로자에게만 지급돼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지속으로 경영난 가중 및 근로자 생활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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