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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거래 집단신고제 추진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호민관실에서 제기한 집단신고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호민관실은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없애기 위해 협력업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을 경우 공정위에 무기명 방식으로 집단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업종 및 대기업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접수되면 공정위가 기획조사 형태로 일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여건상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당하더라도 약자입장에서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집단소송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ㆍ중소기업간 납품단가조정협의 과정에서 개별 조합이 협상권을 가져야 한다는 방안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정위측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협회나 조합으로 위임하는 문제는 개별기업의 적정 이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경제의 암적 존재인 카르텔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수발주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편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실은 이날 대ㆍ중소기업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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