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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민주적 공천방안을 위한 종합방안' 작성 공개
입력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총선연대는 이 방안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지않고 과거처럼 밀실공천 등이 계속될 경우 공천무효 확인소송, 공천심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정치권과의 마찰이 예상된다.총선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낙천명단 포함인사 공천배제, 개혁의지와 능력중시,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에 바탕한 비례대표 선정, 비례대표 명단중 여성 30% 할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천기준을 만들어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이런 기준과 함께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계파로 분류되는 정치인은 물론 낙천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대신 공익적 외부인사들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가 투명·공정하게 공천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지역구와 당원조차 알 수없는 밀실공천이 아니라 공천의 전과정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유권자 요구를 수렴하고 지구당 당원들에 의한 후보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공천절차의 민주성을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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