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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입력2004-01-09 00:00:00
수정
2004.01.09 00:00:00
정문재 기자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지재권 감시등급을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변경했다.
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8일(미국 현지시간) 우리나라의 지재권 상황에 대한 비정기 점검을 통해 지재권 감시등급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강화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은 미국이 교역상대국의 지재권 보호수준 및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 즉각적인 통상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비정기 점검 결과로 미국은 오는 4월말께 정기점검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ㆍ타이완 등 11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캐나다ㆍ이스라엘 등 36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었다.
USTR은 “지재권 상황에 대한 비정기 점검 결과 한국이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타적 송신권이란 전송권 및 방송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송신권이 부여될 경우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려고 할 때 음반제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현재 배타적 송신권문제에 대한 미국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USTR이 이번 비정기 점검을 통해 우리의 지재권 보호 노력을 적절히 반영치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부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지재권 침해방지노력을 강화해 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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