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업체 택지조성기관에 첫 승소/청주지법

◎“충북도 「보성에 부과 위약금」 돌려주라”/공공택지 조성지연 등 소송 잇따를 듯주택업체와 토지조성기관 사이에 토지사용시기 지체 등으로 마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방의 한 중소주택업체가 공공택지의 해약과 관련해 부과받은 위약금의 무효청구소송에서 승소,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와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부는 최근 청주의 중소주택업체인 보성건설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위약금무효청구소송에서 『도는 보성건설측에 6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주택업체가 공공택지와 관련, 토지조성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업체가 부지매매계약을 해약할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약관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94년 이 지역 중소업체인 두산개발과 청주가경3지구 택지를 62억8천만원에 선수협약했다. 이후 두산개발은 보성건설과 공동사업을 추진해오다 잔금 18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95년 부도를 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충북도는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었으며 택지는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 많은 투자를 해온 보성건설은 『택지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충북도는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도 위약금을 물게 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많은 주택업체들은 공공택지의 조성이 당초 약속한 시기보다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토지조성기관과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수원정자, 평택현화, 부산화명 등 일부 공공택지는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이곳에 참여한 주택업체들은 대부분 택지를 반납하고 위약금무효와 함께 이미 납부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보성건설이 위약금무효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앞으로 공공택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체들은 토지공사나 지자체 등의 토지조성기관과 계속 상대해야 되는 입장에서 택지문제로 이들과 마찰이 생겨도 큰소리를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유사한 경우로 승소판결이 남에 따라 주택업체의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부산화명택지지구의 토지를 매입했다가 이를 반납하고 소송을 준비중인 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주택업체들이 공공택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후환이 두려워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한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아직 2심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법원이 위약금 조항에 대해 주택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앞으로 주택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한기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