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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늦어도 내달확정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자등록 또는 각종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다음달초 제정 고시된다.국세청은 7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담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늦어도 6월초까지 확정짓기로 하고 8일 첫 제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인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위는 징세심사, 직세, 간세, 재산세, 조사국장 등 국세청 간부 5명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한상의이사 각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위는 2∼3차례 더 회의를 열어 이달 안으로 위원회 안을 최종 확정짓고 국세청장 명의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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