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에서 10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7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7,905개 계좌에 24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달 말일 기준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의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인원과 금액이 모두 늘어난 것은 신고 대상 자산이 지난해까지는 은행·증권 계좌에서 올해는 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89명으로 이들은 총 1,574개 계좌에 2조7,000억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0억원으로 전년도 80억원에 비해 줄었다. 신고 인원이 전년도 310명에 비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은 385곳이 6,331개 계좌에 21조6,000억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원으로 전년도 552억원에 비해 8억원 증가했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1.4%로 가장 많았고 50억원 초과도 28.8%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49.6%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적금 계좌가 53.9%로 가장 많았고 주식 계좌도 31.5%에 달했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이 된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 등은 13.1%였다.
국세청은 또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진신고 이후 자체 점검과 조사를 통해 163건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사례를 적발해 세금 추징과 함께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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