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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방문당 수가제'는 무효
입력2004-11-14 17:26:14
수정
2004.11.14 17:26:14
사회복지법인 설립 의료·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ㆍ요양 시설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수가를 ‘방문당 수가제’로 바꾼 보건복지부 고시는 헌법을 위반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시설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1월부터 일반 의료ㆍ요양시설에 적용되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배제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D노인복지회 등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용역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노인환자들을 유인, 과잉진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행위를 막기 위해 부득이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자료만 보더라도 188개에 달했던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이 사건 고시 이후 35% 가량 감소하는 등 노인의료 자원이 급감했다”며 “이 같은 고시가 유지될 경우 노인환자들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진료행위별 수가제’는 요양기관의 의료행위 및 치료제 등의 내용과 양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식인 반면 ‘방문당 수가제’는 환자가 1회 방문하는 데 대해 ‘1일당 8,650원’ 등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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