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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영향력 축소 근로기준법 추진

한나라 배일도 의원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

‘기아자동차 노조의 직원채용 비리’로 대기업 노조의 ‘권력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위원장 출신 국회의원이 근로자 해고 등과 관련해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노조에 개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협의 등을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직접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 해고 60일 전까지 통보한 뒤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장ㆍ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혼인여부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연령ㆍ고용형태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타인의 취업과 관련한 중간착취 배제 ▦대통령령에서 유보한 4인 이하 사업장 근무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도급시에도 동일임금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9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임에도 노조에 권리의 우선권을 부여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것이 법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의 보호에 과도한 무게중심을 두게 함으로써 통제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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