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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할때 카드론 설명의무 없다"

카드회사가 회원에게 신용카드 발급시 카드론 대출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22일 신용카드를 분실해 수백만원의 카드론을 인출당한 박모씨가 S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론 대출제도는 대부분 카드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이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달려 있으므로 이런 대출 제도가 무조건 회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긴급 자금이 필요한 회원에게는 유용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카드론 약관 규정에 대해 카드사에 명시ㆍ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10시58분께 신용카드를 분실했고 다음날 새벽2시38분께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비밀번호를 확인해줬다. 이후 직원 사칭자는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470만원을 인출했으며 박씨는 이날 오전9시가 넘어서야 분실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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