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241개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모집 금지

중요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무더기로 적발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점포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가맹본부 241곳 (브랜드 263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모집과 가맹금 수령 행위가 금지된다.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에듀시안, 투모아, 도만스쿨, 카텐네트워크, 맥킨지아카데미 등이다.

등록취소 업체 명단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