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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권한 확대

축산 농가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도축세 폐지 추진<br>당정, 美쇠고기 수입 보완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정부는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축세를 폐지하고 고품질 한우와 돼지고기를 키우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국내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수요 확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제만 가진 식육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부과, 둔갑판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도 1,000명으로 늘린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은 기존 생산자 중심에서 생산ㆍ소비ㆍ유통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오히려 쇠고기 수요를 늘려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산 쇠고기 품질관리를 위해 거세 후 1+ 등급 이상의 한우를 생산한 농가에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 연간 300억원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 주관으로 이뤄지는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정부의 자조금 지원 상한액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하고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를 살처분할 경우 지급금도 현행 소 값의 60%에서 오는 7월부터 80%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대책에는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수급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육농가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1+ 등급이 전체 사육 두수의 1%에 불과한 돼지고기 고품질화를 위해 1+ 등급 돈육에 대해 마리당 1만원씩 지원하는 한편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을 오는 12월 제주산 돼지부터 재개, 수출 활성화를 통한 수요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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