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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살자산운용 기관경고 조치

금융당국이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인가받은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라살자산운용에 대해 올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2영업일 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 업무와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하지 않아 기관 경고 조치 및 관련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살자산운용은 2013년 8월 29일 이후 2014년 5월 18일까지 약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업을 하지 않았다. 또 2013년 8월 29일 이후 2014년 5월 19일까지 약 9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영위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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