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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판매사에 과도 편익제공 못한다"
입력2007-12-21 17:28:03
수정
2007.12.21 17:28:03
금감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펀드 교육을 위한 비용이나 펀드 판매를 위한 광고ㆍ인쇄비 등을 제외하고 판매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와 임직원에 제공하는 편익의 범위, 절차 등이 담긴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영업상 판매사와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인 편익의 범위는 펀드에 대한 설명, 교육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해 제공되거나 펀드 판매와 관련된 광고ㆍ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또 지금까지 펀드는 2개 이상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S&Pㆍ무디스ㆍIBCA 등)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해 외국 무보증 사채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채가 발행되는 해당 국가의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외국 무보증사채도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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