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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가입자 62% 개인정보 유출
입력2006-04-03 10:44:47
수정
2006.04.03 10:44:47
771만명 신상정보 건당 1원 전후 거래
국내 인터넷 가입자 1천240만명의 62.2%에 해당하는 771만명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본격수사에착수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가입자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텔레마케팅회사 대표)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를 고객유치 등에 활용한 박모(25.텔레마케팅회사 대표)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PC방에서 장모(31.텔레마케팅회사 대표.영장 신청)씨로부터 476만명의 인터넷 서비스업체 가입자 정보가담긴 CD 2장을 270만원에 구입하는 등 송모(29.불구속).이모(32.구속영장)씨 등 모두 3명으로 부터 771만건의 가입자정보를 확보, 8명에게 건당 1원 전후의 가격으로판매한 혐의다.
771만명 신상정보 건당 1원 전후 거래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유통정보는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였으며 이 정보를 구매한 업자는대부분 지난해 신규 시장에 진출한 파워콤의 고객유치 영업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팅회사 관계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보판매자중 한명인 송씨는 모 인터넷 회사의 전산망 접근권을가진 텔레마케팅회사 대표로 자신이 판매한 145만건 중 60만건은 업무와 관련, 이회사의 고객리스트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뿐 아니라일부의 경우 고객 가족관계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경찰은 추가 가입자 정보 불법 유통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불법 정보를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회사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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