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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전 지분 최대 5%까지 늘린다
입력2010-05-25 19:30:35
수정
2010.05.25 19:30:35
금융위, 곧 한도확대 승인할듯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보유 지분이 앞으로 3년간 최대 5%까지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최대 3%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25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연금의 한국전력 지분 허용 한도를 기존 3%에서 5%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연금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한전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이미 협의를 끝내고 금융위에 보유지분한도 확대 승인 요청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미 소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진 만큼 금융위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조만간 지분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늦어도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당초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소관 부처가 의결권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최종적으로 5%로 결정했다. 기간은 3년으로 추가 확대는 그 이후에 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167조에 의하면 ‘공공적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를 제외한 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단 금융위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지분한도를 늘릴 수 있다. 현재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돼 있는 상장사는 한전이 유일하다. 한전의 지분을 3% 이상 소유하려는 투자자는 금융위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갈수록 운용 자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가총액 3위인 한전 보유 비중 한도로 주식 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가총액 4위 업체인 한전의 시총은 약 20조원으로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이 2.8%에 달한다. 6,000억원치만 매입해도 지분의 3%를 넘어선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허용한도가 늘어나는 것일 뿐 당장 국민연금이 한전 지분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전은 독점 기업이다 보니 장기 전망이 긍정적인데다가 외국인 매수에 제약이 있어 주가가 과소평가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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