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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등 반덤핑」 미·가 WTO 제소

◎“외국 부당한 제재 좌시않겠다”/승소땐 타수출품목에도 긍정영향/“미와 통상갈등 표면화” 대책 시급정부가 미국과 캐나다의 반덤핑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결정한 것은 국내 기업의 수출상품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제재를 더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자동차협상에서처럼 미국에 끌려만 다니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필요할 경우 공세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표면화됨으로써 정부와 관련업계의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WTO를 통한 분쟁해결이 대체로 2년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이 그 기간중 파상공세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를 상대로 한 WTO 제소가 앞으로 더 심한 통상압력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소를 승리로 이끌 경우 미국이 부당하게 문제삼고 있는 다른 수출품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반덤핑조치의 선봉 역할을 해온 미 상무부가 태도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WTO 제소를 결정한 각 품목별 현황과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정리한다. ◇컬러TV=미국은 지난 84년 4월부터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중 삼성전자는 86∼91년 6년동안 0.5% 미만의 미소덤핑마진 판정을 받아 규제를 당할 명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국은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은 수차례 재심을 신청했으나 미국측이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했고 지난해 1월에는 한술 더떠 『삼성의 멕시코 현지공장 제품이 우회덤핑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개시, 현재 진행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의 부당행위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었으나 미국측이 삼성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절차에 들어가자 일단 유보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조기종료 약속을 어기고 재심시한(1년)인 이달 2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WTO 제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반도체=미국은 현대전자, LG반도체의 D램에 대해 93년 5월부터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다. 이들의 제품이 지난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와 LG는 지난해 5월 조치종료를 신청했으나 상무부는 올해 3월 「덤핑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키로 예비판정, 오는 7월16일 확정판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확정결과를 보고 제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미국이 덤핑재발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WTO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유정용 강관=캐나다는 지난 86년 4월부터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해 국내업계는 89년부터 대캐나다 수출을 중단한 상태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업체의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91년 7월과 96년 7월의 재심에서 반덤핑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올들어 3월에는 한국강관협회의 종료요청을 기각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8년간 실적이 없는 품목의 수입을 계속 규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WTO 협정 위배』라며 내달중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쟁해결 절차=WTO 분쟁해결 절차는 피해국이 상대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면 개시된다. 우리의 제소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는 10일이내에 양자협의 수락여부를 표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자협의(60일 기한이나 연장가능)에서 합의가 안되면 구속력을 가진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절차를 밟아 보상을 받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DSB에 패널이 설치되면 패널은 6개월(부득이한 경우 9개월)안에 관련사안을 검토,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서는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2개월안에 DSB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되고 패소국은 결정된 사항을 즉각 이행하거나 어려울 경우 합의를 얻어 15개월안에 이행해야 한다. 통산부는 이행기간까지 감안할 경우 분쟁종료에 2년 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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