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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 VIP자문에 '경영유의' 제재

금감원 '이해충돌 방지안' 요구

금융감독원이 18일 투자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투자자문사 2곳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브이아이피투자자문은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대상과 운용 방법 등을 모호하게 규정한 대신, 투자 유형이나 제한사한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받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과수수료 기준 금액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금액 변경 시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대목도 확인됐다. 브이아이피투자자문사 내부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통제 절차가 허술하게 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밸류시스템투자자문 역시 개별 투자자의 요구나 제한사항을 문서에 적어두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권유 문서를 작성할 때 중요사항 중 일부를 투자일임계약서에 빠뜨린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투자자와의 이해 충돌 방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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