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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X파일’ 특검-특별법 절충 당론 채택
입력2005-12-01 17:16:46
수정
2005.12.01 17:16:46
對野 압박속 한나라“위헌 소지” 반대
열린우리당이 1일 이른바 ‘X파일’ 수사 문제와 관련, 특별법과 특검법을 절충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야당인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당 절충안은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특검을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참여시키고, 공개 내용중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특검에 수사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일단 절충안이 야당의 특검법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 내용에도 ‘도청테이프 내용 중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이 특별법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헌소지를 내세우며 우리당의 절충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분위기다. 불법도청 결과물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고,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특검법의 내용 가운데도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가 규정됐다는 우리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야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제거할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우리당이 도청 수사를 공소시효가 지난 문민정부의 도청 등으로 확대하고, 정계와 재계, 언론계에 대한 도청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현재 국민의 정부의 도청실태에 집중된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의혹 때문이다.
우리당은 절충안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연대해 절충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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