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령연금 대리신청 "사기 조심"

보건복지부는 21일 “공무원을 사칭하며 노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기꾼이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대리신청을 미끼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기꾼에 의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직접 전화해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금 수령계좌가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재차 조치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개인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시ㆍ군ㆍ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최고 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