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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대리신청 "사기 조심"
입력2007-10-21 17:55:35
수정
2007.10.21 17:55:35
보건복지부는 21일 “공무원을 사칭하며 노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신청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기꾼이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서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대리신청을 미끼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까운 경찰관서(11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기꾼에 의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본인(노인)에게 직접 전화해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금 수령계좌가 본인(노인) 통장이 아닌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재차 조치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70세 이상 노인 중 개인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시ㆍ군ㆍ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내년 1월부터 최고 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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