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소원이 규모와 권한에서 '제2의 금융감독원'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호된 시어머니'가 탄생하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9일 "금융회사 감독 역시 넓게 보면 소비자 보호 업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일상적인 검사업무 외에 주가조작 범죄,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부서만 옮긴다면 금감원의 남는 비율과 나가는 비율은 8대2겠지만 다른 부서까지 간다면 6대4가 될 것"이라면서 "결국 엇비슷한 규모의 감독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의 성격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반민반관의 무자본 특수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처럼 민간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해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의 상당수가 금융소보원에 가게 되므로 민간인이 이들의 처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겉으로는 금소원 분리를 반대하지만 인사가 적체된 금감원 일각에서는 분리가 확정돼도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재원은 금감원처럼 금융회사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오는 6월까지 금융위원회가 방안을 제출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연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금소원 설립방안을 논의했으나 분리 여부에 따른 찬반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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