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이 6,000명(2.4%), 세액은 598억원(4.4%) 늘어났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3.73%, 공동주택은 0.4%, 토지는 4.07%가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4만7,000명에 1조3,687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했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1일 기준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 합산 토지(나내지·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은행이나 우체국은 물론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수수료 1.0%는 본인 부담)로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한 뒤 다음달 15일과 내년 2월1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낼 수 있다.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 대상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거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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