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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마트 제소
입력2004-11-01 16:45:23
수정
2004.11.01 16:45:23
비씨카드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마트 제소
수수료 분쟁 악화될듯
비씨카드가 1일 수수료 분쟁을 빚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비씨카드의 이번 제소로 양측 분쟁은 더욱 악화되고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던 다른 할인점과의 수수료 협상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마트는 지난달 비씨ㆍKBㆍLG카드 등이 비슷한 시점에 인상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담합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비씨카드의 한 관계자는 이날 "비씨카드와 KB카드ㆍLG카드 등의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비씨카드만 거래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마트의 비씨카드 사용불가 안내문 중 '비씨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카드사의 경영부실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는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라며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을 이마트가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지난 9월 종전 1.5%이던 가맹점 수수료를 2% 초반으로 일제히 올린 비씨카드와 LGㆍKB카드 등 카드 3사 가운데 비씨카드에 대해서만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 2004-1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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