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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문때 변호인 참여권 논란

"입회허용 불구 실제 助力못줘" 검찰 내규상 메모·녹음도 못해 '형식적 참여'<br>입회 1%도 안돼… 민변 "권한 확대해야"

“변호인 참여 1%도 안돼” “범행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경찰관) “현장에 간적도 없다는데 유도신문하는 겁니까. (피의자에게) 대답하지 마세요,”(변호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얄밉도록 일일이 끼어드는 변호사. CSI 등 미국 사법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문 내내 변호사는 피의자와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재판시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조언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최근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 변호인이 국정원 신문에서 입회중 쫓겨난 사건을 계기로 신문시 변호사의 참여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입회한 변호사 메모도 못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은 없으며 검찰 내규로만 정해져 있다. 이 내규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검찰 신문시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놓인 의자에 앉아서 ‘(검찰)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신문중에 변호사는 그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만약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검사의 승인없이 신문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방해로 간주, 검사는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는 “조사관이 피고인에게 인신모욕적이거나 유도 신문을 할 때 변호사가 개입하려 하면 이를 수사 방해라며 저지하는 게 현실”이라며 “변호사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신문 중에 멀뚱멀뚱 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조력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입회 현실은…= 그러나 간첩사건과 같이 ‘특이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변호인 입회가 이뤄지는 경우는 1%도 안된다는 게 검찰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인 참여가 이뤄진 사건은 2004년 158건, 2005년 212건, 올들어 3월까지 68건에 불과하다. 검찰에는 매년 40만원의 사건 접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변호사들의 경우 대부분 사건 당 수임료를 받는데 만약 신문 입회까지 할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있는 의뢰인의 경우에도 변호사들의 입회하에 조사 받는 경우는 드물다.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애기다. 그만큼 검찰 신문시에 입회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들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 회장이 원할 경우 변호사 접견을 했다. 강남구 대치동에서 개인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조사를 받기 전에 의뢰인들에게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조서가 불리하게 꾸며지지 않도록 당부를 하는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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