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상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총 69명이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