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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세금 한푼 안내는 억대 연봉자 내년부터 사라진다

[서울경제TV 보도팀]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부금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상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에 상응하면 연봉이 수억원이 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총 69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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