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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2016년으로 연기

[서울경제TV 보도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이 2016년으로 미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부터 대상을 넓힐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제도로 3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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