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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라운드 골프장 이용료 계속올라 빈축

대부분 10만~12만원 "준 영업행위" 비난 불구 지자체등 규제 뒷짐만

신설 골프장의 시범라운드 이용료가 갈수록 오르고 있어 골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골퍼들은 높은 이용료의 시범라운드는 ‘준 영업행위’라고 비난하며 당국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에 뒷짐을 지고 있어 이용료 인상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범라운드를 실시중인 골프장은 7, 8개소 정도. 이들은 대부분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10만~12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정식 개장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에 비해 주말은 저렴한 편이지만 평일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불과 3, 4년 전만하더라도 5만~6만원 정도 하던 시범라운드 이용료는 2년 전 8만원 선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최고 12만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최근 고액에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이 늘어남에 따라 비회원의 시범 라운드 이용료를 크게 올려 받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시범라운드는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골프장들이 체육시설로 조건부 등록을 한 채 정식 개장 때까지 시설 점검과 회원 모집 활동 등을 위해 임의로 실시하고 있다. 이용료는 통상 세금과 카트 사용료 명목으로 책정되지만 2만2,000원 가량의 세금과 관리에 드는 실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골프장의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범라운드 이용료에 관한 불만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준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용료 과다책정이나 고의적인 시범라운드 장기화 등 불건전한 형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정식 등록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수 확대에 눈이 어두워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골프장의 조건부 등록도 정식 개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개장 이전에도 골프장으로부터 취득세 등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낸 반면 이용자의 관심사인 이용료 규제 수단 등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범라운드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고액의 이용료 책정은 ‘법규의 사각지대’를 틈타 골퍼를 상대로 부당 이득 챙기기에 바쁜 골프장과 세수 확대에 눈먼 정부 당국의 합작품이라는 골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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