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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접대성 골프 감시 강화

공공기관내 동문회·향우회등 비공식모임 제한

이해찬 전 총리의 ‘3ㆍ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 부처 장ㆍ차관급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접대성 골프 감시가 강화된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서 동문회ㆍ향우회 등 연고성이 짙은 비공식적 모임이 제한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청렴위는 장ㆍ차관급 이상이나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골프를 비롯한 업무 관련 접대 또는 금품수수 등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또 공공기관 내에서의 동문회ㆍ향우회 등 비공식 모임을 온정ㆍ연고주의를 확산시켜 부패를 유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했다. 청렴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부처 기관장에게 공공기관 내에서의 동문회 같은 비공식 모임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ㆍ동호회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또 일반 공공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청렴위원회 박계옥 정책총괄팀장은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 사회의 온정ㆍ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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