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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텍사스 화재, 업주 10억 배상하라"
입력2007-10-18 20:23:33
수정
2007.10.18 20:23:33
지난 2005년 발생한 ‘미아리 텍사스’ 화재사고로 숨진 여성들의 유족과 이 업소에 불법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 당한 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총 10억원대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로 숨진 성매매 여성 4명의 유족과 불법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3명이 업주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는 2억원씩, 생존 여성 3명에게는 3,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주가 건물을 구조변경하고 창문을 폐쇄하는 등 화재발생 시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여성들이 사망했고,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 당한 여성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성들의 감금과 성매매 강요를 묵인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힘들고, 서울시나 성북구도 건물의 위법상태를 시정 할 의무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서 2005년 고모씨가 운영하던 하월곡동 집창촌 건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성매매 여성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고모씨는 이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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