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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누수 부추기는 LNG 독과점] <상> 대선공약 역행하는 가스정책

■ 민간 직수입 옥죄고 가스公에만 혜택… 가격왜곡 등 폐해<br>OECD 중 독과점 유일한데 되레 수입 규제 강화법 추진<br>에너지 수급 안정 딴나라 얘기<br>값싼 셰일가스 등 활용하려면 매입 채널·목적 다양화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보고 내용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제도 개선안이 담겨 있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해 천연가스 독과점 폐해도 해결하고 싼 가격에 LNG도 들여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민간 업체의 LNG 직수입은 지난 2003년부터 자가 수요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현재 SKㆍ포스코ㆍGS 등이 직수입하고 있다. 이 외에 남부발전 등 발전사들도 직수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현재 국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LNG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전력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도 민간 LNG 직수입 활성화는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값싼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규제 강화 추진=자가 소비용 직수입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박완주 민주당 의원 등의 발의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가 소비용 수입 목적을 산업ㆍ발전용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설비의 신증설 등에 따른 신규 수요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수입 목적을 별도로 명문화 하지 않고 있고 대상물량도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 법안이 시행되면 자가 직수입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스공사의 LNG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분산 구매는 바잉 파워 약화를 초래,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자가 소비용 업체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등 폐해도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OECD 국가 중 가스 독과점 한국이 유일=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LNG 독과점이 많은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LNG를 독과점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의 경우도 수많은 회사들이 LNG를 수입하는 등 이미 LNG 시장에도 경쟁 시스템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독과점이 고가의 가스 수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력산업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천연가스를 대거 들여오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비싸게 들여왔다. 2010년 이전까지는 항상 세계 최고 가격이었다. 실제로 일본이 LNG를 비싸게 들여온 가격은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2월 MMBtu당 21.4 달러다. 반면 가스공사의 최고 수입가는 2008년 말 MMBtu당 21.51 달러다. 심지어는 국내 민간 사업자보다 3배가량 비싸게 LNG를 들여오는 등 독과점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다. 한국가스공사의 원가보상률에서 나타났듯 고가의 수입은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

◇셰일가스 출현 등 천연가스 시장도 변화=셰일가스 출현 등으로 인한 천연가스 시장의 지각변동도 독과점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셰일가스는 현재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미국의 셰일가스가 한국에 수입될 경우 가격은 MMBut당 11~14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의 절반가량인 셈이다.

즉 매입 채널과 목적을 다양화 해 국내 여러 곳에서 싼값의 셰일가스를 들여와 이를 발전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LNG 발전소를 대거 신설할 계획이어서 LNG 독과점이 지속될 경우 결국 가스공사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 교수는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값싼의 가스를 들여오게 되면 가스 값 및 전기료 인하 등 혜택이 크다"며 "현재 LNG 가격은 독과점으로 인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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