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영건보 가입자도 의료비 분담"

정부, 중복진료 막으려 10~20% 부담안 검토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도 건강보험의 자기분담금 가운데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정책 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행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자기분담금 가운데 10~20%를 내는 ‘공동부담(Co-payment)’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KDI는 최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非)가입자의 과잉 진료 여부를 검토한 중간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보고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과잉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여길 만한 증거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영보험 가입자의 의료비가 비가입자에 비해 적은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은 이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부담’ 방안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보험업계는 민영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자기분담금의 80~90%를 부담하는 대신 가입자는 10~20%만을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손 보장형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손보업계는 가입자 부담률을 10%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영건강보험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생보업계는 20%의 분담률을 제시한 상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손보업계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마당에 굳이 공동부담 방안을 도입한다면 가입자 분담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생보업계는 새로이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분담률을 다소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