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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제일은행 상장폐지 검토
입력1998-12-15 00:00:00
수정
1998.12.15 00:00:00
정부가 서울·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포함한 일부 주식을 무상 또는 유상 소각한 뒤 상장폐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현재 두 은행의 인수에 관심이 있는 해외 투자은행의 희망에 따른 것으로 이 외국은행은 서울 또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후 소액주주들의 경영간섭을 배제하면서 경영전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의 소각과 상장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각대상 은행의 기존 부실여신이나 잠재부실이 예상보다 크다고 보고 이를 소각한 후 정부의 대규모 증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 역시 조기에 두 은행을 해외에 매각하기 위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무상소각일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가능하고 주총결의도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5일 『인수 희망은행측에서 인수 후 소액주주들의 간섭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액주주 주식의 소각과 상장폐지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협상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일부 지분의 소각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유상소각인지 무상소각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일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해 소각을 명령할 수 있다』며 『따라서 무상소각도 가능하며 주총결의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일·서울은행은 지난 1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해외 인수희망기관과의 협의내용 중에는 기존 주식의 소각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27면
두 은행은 올해초 은행법상 법정최저자본금인 1,000억원만 남기고 모두 감자한 뒤 정부가 1조5,000억원(지분율 93.8%)을 출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지분은 6.2%(1,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소액주주수는 6월말 현재 법인·개인주주를 합해 서울은행 7,824명, 제일은행 3,251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위는 현재 인수희망 은행측과 매각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인수희망 은행측은 지난 5월의 제일은행 주총에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대표들이 은행 경영진의 경영부실을 심하게 추궁하고 그후 법적 책임까지 물은 사실을 중시, 소액주주들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소각한 뒤 상장폐지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부실여신과 잠재부실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추가증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주식보유 및 경영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나 상장을 폐지하려는 의도는 시장경제원리나 지분분산에 따른 경영자율화 및 주식대중화 추세 등에 어긋나 정부가 수용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창환·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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