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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

원유·LNG·휘발유등…순금·사료용 옥수수·대두는 무관세<br>상반기 할당관세 품목 46개…6,450억 세금인하 효과 기대


내년 1월부터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ㆍ휘발유 등 석유제품 관세율이 낮아지고 값이 많이 오른 순금은 아예 무관세로 들여오게 된다. 또 국제 곡물가격 급등을 감안해 겉보리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고 사료용 옥수수, 대두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동안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46개에 달한다. 할당관세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 할당관세품목 39개에 수입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른 품목과 축산농가의 사료용 원료 등 7개를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새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 폴리프로필렌, 동ㆍ식물성 유지, 면실박, 사료용 매니옥칩, 산화코발트, 페로실리코망간 등이다. 품목별로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관세율이 3%에서 1%로, LPG는 3%에서 1.5%로 낮아지고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는 5%에서 3%로 인하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3%가 부과되는 금지금은 무관세로 변경되며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도 각각 1.5~2.5%포인트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농ㆍ축ㆍ수산업 지원을 위해 겉보리 관세는 20%에서 2%로, 동ㆍ식물성 유지는 8%에서 6%로 각각 관세율이 낮아진다. 현행 3%인 대두와 1.8%인 사료용 옥수수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밖에 산화코발트와 페로실리코망간은 각각 1~2%포인트 낮은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유당은 20%에서 5%로 관세가 대폭 인하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할당관세 운용계획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됨으로써 약 6,45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6개 품목에 적용된다. 신규 추가되거나 세율이 오른 품목은 없다. 조정관세 운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약 1,250억원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재경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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