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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제로 전환
입력1998-11-16 00:00:00
수정
1998.11.16 00:00:00
전기공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업체들의 관련단체 강제 가입 규정이 폐지된다.산업자원부는 전기공사업 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1회 실시하던 전기공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연중 수시 등록이 가능토록 해 공사업 신규진입의 제한을 없애고 업역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1종과 2종으로 돼 있는 업종구분도 폐지했다.
현재 전기공사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1종 2천7백44개, 2종 7천2백86개 등모두 1만30개에 이르고 있다.
또 한국전기공사협회만을 설립, 업체들의 협회 가입을 강제했던 종전의 규정을 없애 복수의 공사업자단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의 1천분의 1을 회비로 납부했던 업체들의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 공사업 종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공사완공후 공사업자.공사내용 등을 표시,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공사실명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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